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2026년 남도아이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7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교육
아동학대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식 제고
아동학대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식 제고
이연화 기자입력 : 2026. 10. 08(목) 16:24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2026년 목포시?무안군?영암군?신안군 남도아이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은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취지 아래 아동보호에 대한 마을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에는 목포시?무안군?영암군?신안군 남도아이지킴이단(전라남도 서부권 내 시·군별 지킴이단장 및 단원), 시·군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전라남도 서부권 경찰서별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남도아이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위험 징후와 올바른 신고 방법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남도아이지킴이단이 지역 곳곳에서 아동 안전을 살피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든든한 지역사회 보호망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관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은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취지 아래 아동보호에 대한 마을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에는 목포시?무안군?영암군?신안군 남도아이지킴이단(전라남도 서부권 내 시·군별 지킴이단장 및 단원), 시·군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전라남도 서부권 경찰서별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남도아이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위험 징후와 올바른 신고 방법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남도아이지킴이단이 지역 곳곳에서 아동 안전을 살피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든든한 지역사회 보호망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관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