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경, 中 불법조업 바디캠 110대 중국산…보안 無"
해경, 중국 불법조업 단속 바디캠 110대 중국산
미국은 금지, 보안 검사 없이 정보 유출 우려
미국은 금지, 보안 검사 없이 정보 유출 우려
이연화 기자입력 : 2026. 10. 23(금) 13:36

서삼석 국회의원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해경)이 보안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경비정 바디캠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경 경비정이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229대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영상 증거 확보와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미국 기업 고프로의 히어로 제품 681대, 중국 기업 DJI와 아라시 비전(인스타360)의 제품 110대, 국내 기업 4FACT 제품 등 기타 17대다.
해경 경비정의 바디캠 사용은 2012년 시작됐지만, 중국산 바디캠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는 서해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과 나포를 전담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경우, 보유 바디캠 152대 가운데 64대가 중국 제품이었다.
인천·평택·태안·제주 등에서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21개 함정에서도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20함은 단속 과정에서 중국산 DJI 바디캠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산 바디캠을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LTE 등 자체 무선통신 기능은 없지만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무선설비 기준상 바디캠은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도입 이후 별도의 보안성 검토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해경의 ‘착용기록장치 운용 규칙’ 역시 보안 관련 사항은 부재했고, 바디캠 장비 또한 각 부서 차원에서 도입·관리하도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0월 12일에야 뒤늦게 “보안검사를 마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DJI 시스템 관련 성명’을 시작으로 중국산 녹화장비 제품을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장비를 별도의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바디캠의 통신·데이터 관리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영상촬영장비를 도입할 때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경비정 바디캠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경 경비정이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229대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영상 증거 확보와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에서 운용 중인 바디캠은 미국 기업 고프로의 히어로 제품 681대, 중국 기업 DJI와 아라시 비전(인스타360)의 제품 110대, 국내 기업 4FACT 제품 등 기타 17대다.
해경 경비정의 바디캠 사용은 2012년 시작됐지만, 중국산 바디캠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는 서해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과 나포를 전담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경우, 보유 바디캠 152대 가운데 64대가 중국 제품이었다.
인천·평택·태안·제주 등에서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21개 함정에서도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20함은 단속 과정에서 중국산 DJI 바디캠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산 바디캠을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LTE 등 자체 무선통신 기능은 없지만 와이파이를 통해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무선설비 기준상 바디캠은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도입 이후 별도의 보안성 검토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해경의 ‘착용기록장치 운용 규칙’ 역시 보안 관련 사항은 부재했고, 바디캠 장비 또한 각 부서 차원에서 도입·관리하도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0월 12일에야 뒤늦게 “보안검사를 마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DJI 시스템 관련 성명’을 시작으로 중국산 녹화장비 제품을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장비를 별도의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바디캠의 통신·데이터 관리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영상촬영장비를 도입할 때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