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서류 12종→7종
장기 정주 외국인력 체류 지원, 정착 유도
체류 연장 서류 12종→7종 간소화, 온라인 길잡이 시범운영
체류 연장 서류 12종→7종 간소화, 온라인 길잡이 시범운영
이연화 기자입력 : 2026. 10. 22(목) 17:12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체류) 기간 등 검증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사업체 470개 社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및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편의를 위해 자가진단·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변경 등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두 번째로,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장기근속 인센티브 및 정주 경로를 명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사업체 470개 社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및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편의를 위해 자가진단·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변경 등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두 번째로,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장기근속 인센티브 및 정주 경로를 명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